해외입국자 대상자별 방역 절차 입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절차의 안내입니다. 해당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입국시 불이익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세요. 체류자격 등 입국자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후 방역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인의 방역조치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 법령 (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)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42조·제47조·제49조 - (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시설격리) 중앙방역대책본부-22720호('21 .10 .29') (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)「출입국관리법」제 11조·제73조 (음성확인서 부적합 외국인 입국불허)「검역법」제 24조, 「출입국관리법」제 11조·제46조 □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(6.8.~) 구분 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차* PCR 검사 보건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또는 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 격리 확진자만 격리 확진자만 격리 추가 검사 6~7일차 RAT 권고 6~7일차 RAT 권고 ※장기체류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※입국 후 1일차 검사는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※자세한 내용은 [질병관리청 홈페이지] → [알림자료] → [공지사항]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